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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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21. 15:0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진정을 받아 이에 조사를 거쳐 구제조치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국가인원귀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사 대상에 자신의 사안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진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ㅔ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은 각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제1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처럼 제기한 진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