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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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의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과 처벌(영업정지 구제 방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9. 10:09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준수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