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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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모텔의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7. 2. 12:16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8호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행위를 금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8호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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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할 경우 처벌은?(영업정지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1. 16. 11:27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중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항이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제8호 이성혼숙 장소 제공을 금하고 있습니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때문에 숙박업소의 영업자가 아닌 직원이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