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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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의 감봉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8. 13:36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별정우체국법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제3호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 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