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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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은?(공공주택특별법/주택임대차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업무 외 공부 2024. 10. 4. 08:22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24-0704. 2024.9.23. 국토교통부) 내용 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재계약을 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의 내용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법의 내용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3(재계약 거절 등) 제1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한느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3.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