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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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처리기간 그리고 각하되는 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고충민원 2023. 8. 9. 10:36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개인/법인 또는 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신청 취지, 이유, 원인 사실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위와 같이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다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