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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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을 통한 해결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12. 20. 13:38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고나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고충민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고충민원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