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지급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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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인형뽑기방/경품 지급기준 위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20. 12:17
무인으로 운영되어 흔히 볼 수 있는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입니다. 이러한 인형뽑기방에서 제공되는 경품은 게임산업진흥법의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과 경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 제16조의 2를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1만 원을 초과하여 적발되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지급한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매가격이나 할인 판매 시의 가격이 아닌 일반 소매가격을 말합니다.) 사건 : 2024경기행심 1061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