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 내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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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이진아웃자의 운전면허 구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4. 2. 11:1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진아웃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구제되지 않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들인 경우에는 이진아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