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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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더라도(이진아웃) 결격기간 없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9. 5. 10:59
음주운전 2회째에 적발되는 경우 '이진아웃'자가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2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결격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6호 가목에 '이진아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