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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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사용에 의한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2. 24. 11:52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표시광고하는 경우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를 살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단 사건은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상품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게시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 적발된 사례로, 광고가 된 제품이 단 하나도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