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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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2. 19. 12:11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는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하면서 위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표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