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범칙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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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규정된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9. 11. 14:45
개인형 이동장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1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과 다르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다음과 같은 문의를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 미만의 형에 해당하여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결격기간에 관계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