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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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로 일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항 및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5. 09:19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 단,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교습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