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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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 불복 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행정심판 2024. 4. 1. 07:46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의 정의에 부합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의결해야 할 때에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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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조치 처분 불복 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2024년 3월 1일 시행)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3. 8. 12:59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소속 학생 학부모로 위촉함)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법 제13조의 2 참조)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단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 할 수 있습니다. 1.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