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해체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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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작성(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4. 29. 14:32
국민기초생호라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 유무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부양기피 사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요구됩니다.)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관련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분으로 어떻게 이 서류를 작성하고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수급권자, 수급자로서 필요한 소명을 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