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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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21. 12:48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에서는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급여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가 있다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도 살피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요청'과 같은 조사 절차입니다. 보장기관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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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해체 소명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심의?카테고리 없음 2023. 11. 20. 12:57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신청한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을 살피게 됩니다. 이는 급여 지급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법률상 가족관계로 남아 있으나 실질적으론 단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부양의무자로의 부양의무를 다하라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될 수 있죠. 때문에 부양의무자를 조사할 때는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가족관계 해체 여부나 부양기피 사유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함이 일반적입니다. 이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여부 등을 판단할 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해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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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0. 12: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급여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며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급권자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나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역시 미리 잘못된 방법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때문에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구원과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