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후 출국명령, 행정심판으로 취소 가능할까?

하행정사 2026. 4.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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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 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를 보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의미가 취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이 곧 취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고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선 알기가 어렵다 보니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lawdocs.tistory.com/556

 

외국인 불법고용에 따른 출입국 사범심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중, 자신들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며 취업을 시켜달라는 외국인들이 있어 이들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된 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문

lawdocs.tistory.com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우리 국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일한 외국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고 취업한 외국인이 받게 될 처벌과 그 절차 그리고 이들의 구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이 취업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 및 그 절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사유를 규정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불법취업 -> 적발 -> 관할 출입국의 보호조치 -> 외국인 조사 -> 이후 고용주 조사 -> 외국인의 출국조치 또는 체류 결정

 

이 과정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출국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위의 상황에서 향후 재입국을 위해 자진하여 범칙금 납부 후 출국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혀 출국명령을 받습니다. 

*범칙금은 취업한 기간에 따라 다르며 1개월 미만인 경우 기준액 200만 원(감액 가능)

 

똑같은 출국이지만, 강제퇴거 대상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출국된 이후 5년 동안 입국이 제한됩니다. 때문에 범칙금 납부 후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강제퇴거보다는 가벼운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 출국명령에 불복하고자 한다면?(체류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죠. 행정심판의 취지는,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속체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주로 청구합니다. 

 

하지만 출국명령 처분을 다퉈 이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행정심판재결례(2025-18900, 출국명령 취소청구)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손녀 양육을 위해 입국한 후 취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수확철에 취업했다가 적발되어 출국명령을 받아 이에 취소를 구한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① 청구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2025. 11. 5.부터 2025. 11. 13.까지 불법취업을 한 점, ②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결혼이민자의 가 족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강제퇴거명령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고 할 수 없다."


즉,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라는 사정과 손녀 양육이라는 개인적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취업 사실과 출국관리의 공익성을 더 크게 보아 기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청구가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한 기간과 더불어 출국명령의 대상이 된 외국인의 행위가 출국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5.5.14. 선고 2024구단 15681 체류허가 취소 처분 취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다 단속되어 범칙금 200만 원의 통고처분과 함께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법리에 비춰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례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 적절하고 사익을 가능한 최소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 적절하고 사익을 가능한 최소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과 의무위반 내용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하고, 불이익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 38874 판결 취지 참조)


3.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따라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계없이 출입국사범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일차적으로 이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국인이라면 불법고용에 따른 범칙금의 감경이 목적이 될 것이고, 외국인은 출국조치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사범심사 구제 사례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71687032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사범심사 성공 사례(준법서약서/출입국사범심사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경우, 해당 처벌 이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범심...

blog.naver.com

*외국인 불법고용에 따른 범칙금 부과 감경 성공 사례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86505098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출입국 사범 심사(범칙금 감경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외국인만 출입국 사범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사범을 정의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2조 ...

blog.naver.com

요약하면 외국인에게는 출입국사범심사는 단순히 불법취업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체류와 재입국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발 초기 단계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고, 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중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구제 가능성을 살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행정심판재결례와 판례를 면밀히 살펴 문의하는 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상담 번호 0101 8603 6141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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