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3. 10. 10. 12:42
LIS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급여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며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급권자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나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역시 미리 잘못된 방법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때문에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구원과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청이 있게 되면 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합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능력이 있다면 급여 신청이 있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양능력자가 있으나 수급권자가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안에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가족관계해체가 되었다며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가정폭력, 외도에 따른 이혼 등 사업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유를 반드시 소명하여야 가능한 일이며, 이 절차는 주로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관련 법률, 지침 그리고 판례 등을 살피는 것은 법률과 관련 없는 일로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관련된 상담, 서류 작성 대행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