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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적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은?

하행정사 2023. 10. 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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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벌점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피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의미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상태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더라도 110점에 기존 11점이 더해져 121점이 되어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 중 감경 사유에 모두 부합하지만 행정사 사무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물적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는 인적피해 사고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물적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때문에 규정만 놓고 본다면 물적피해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국민권익위원회 2021-02432)가 그렇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자영업자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이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하는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81%이 측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감경 조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생업과의 관련성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를 볼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만한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물적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 다른 조건들이 감경 사유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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