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는 구제되기 쉽지 않습니다.(관련 판례)

하행정사 2023. 8.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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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는 그리 쉽게 구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정보가 넘치고 행정심판을 청구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취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보면 흔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 사유로 생각되는 요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제되지 않는 경우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1)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99두9681 판결을 참조하며, 술을 마신 후 5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운전을 하였으나 8km 정도를 이동하다 졸음에 빠져 교통방해를 야기한 사안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 하나가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입니다. 판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등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 17021 판결 등을 언급하며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직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암 투병을 하는 배우자의 통원치료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3) 운전거리가 1~2m에 불과하지만 사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을 1~2m 정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두 20327 판결 참조) 실제 일반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차를 빼달라고 요청받아 부득이하게 1~2m 정도 움직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의 은급된 사유들은 음주운전면허취소자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구하는 이유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위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후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선 사례들이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되지 않았고 이후 법원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사례들은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 진행을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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