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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소가 받게 될 처벌?

하행정사 2023. 6. 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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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방문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낸 사람(만일에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행위자라면 직원이 처벌 대상)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숙박업소 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을 예로 든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숙박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1차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가능)을 받게 됩니다. 법률 근거를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 근거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제30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송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08, 2014.5.28., 기각)

 

이 사건 청구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청소년 3명을 이성혼숙하게 하였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숙박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방을 달라고 했고 이후 이 여자 손님이 직원도 모르게 몰래 남자를 방에 데리고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혼숙하게 한 기간이 4일이나 되며 이는 영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약식명령으로 70만 원 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한 잘못이 크다며 행정심판을 기각했습니다.

 

대응

 

숙박업소의 직원이 그랬든 본인이 그러한 잘못을 했든 상관없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그에 갈음한 과징금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근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 부합함 등을 주장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나 사실관계 오인 등의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그리고 보충서면이라는 서류를 작성하며 절차가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생업에 있어 바쁜 사업자분들께서 이걸 전부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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