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고충민원 신청, 처리기간 그리고 각하되는 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하행정사 2023. 8.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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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개인/법인 또는 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신청 취지, 이유, 원인 사실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위와 같이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다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돌려보내서도 아니 됩니다.(보류, 거부 등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

 

어떤 업무를 하는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처리 기간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를 위해 실지 조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14일 내에 현장조사 등 완료가 어려운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주의사항은?

 

: 고충민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였으나, 일정한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각호(예 :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정하고 있으며, 설사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 통보)

 

고충민원을 통해 해결?

 

: 고충민원을 통해 신청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어떤 도움을?

 

: 고충민원은 신청인의 의견만 듣고 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패방지권익법 제48조 제1항은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신청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도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호소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며, 동시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런 모든 것들을 홀로 파악해 서류를 작성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충민원 서식 등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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