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접수했는데 이송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민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과 관련하여 자신은 특정 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접수했는데 해당 민원이 이송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받아 이러한 이송이 적법한 것인지, 민원의 이송을 막을 수는 없는지 등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민원이 이송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원은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등을 말함)으로 고충민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처리됩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원은 이 법 제4조에 따라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접수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민원으로 접수한 내용이 보건복지부 사안인데 법무부로 접수하였다면 법무부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송도 원칙이 있습니다.
1)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것
2)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문서는 8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통지할 것
*단, 민원문서의 이송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것임을 사전 안내하였다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민원인으로는 '민원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참조) 징계를 요구할 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