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6. 26. 14:40
LIST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자로 적발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중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등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량의 영역에 있는 만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감경 사유를 반드시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청구기간입니다. 

 

아무리 감경사유에 모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이미 지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라면, 행정심판 청구가 있더라도 위원회에서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재결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된 경우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으면서(초과하더라도 구제된 사례가 있으나 드물며,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상태라면 행정심판 청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가 무의미한 이유는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벌점 11점과 합산하여 1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어 면허가 벌점으로 재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