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체육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제처 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6. 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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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안건번호 19-0492) 

 

1. 질의요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3. 이유 

 

"(중략)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11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게 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므로 행정청이 취소 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 46175 판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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