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불합격자가 차회 시험에 합격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1년에 1회밖에 기회가 없는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시험을 위해 준비한 만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시험에서 불이익을 봤다거나 혹은 불합격되는 일이 생긴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답안카드 제출을 늦게 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됨과 동시에 불합격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전에 답안카드 제출이 늦는 경우 무효처리 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등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11. 2021. 2. 23. 기각
이 사건 청구인은 2020년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 1차 시험에 응시하였고,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후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감독위원이 시험 중 수험표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고 마스크를 계속해서 바로 쓰라며 경고하는 등 청구인의 시험을 방해하여 답안카드 제출이 늦어진 것이며, 답안카드 제출도 시험 종료 후 9초 미만의 시간 내에 하였음에도 불합격 처분을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감독위원이 청구인의 시험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시험지 제출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답안카드 및 시험 당일에 방송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시험시간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시험의 수험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한 점,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상 이 사건 시험의 감독위원(2명)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시간종료 후 시험감독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여 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답안카드를 계속하여 작성하였으며, 감독위원의 무효처리 고지 이후까지 답안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시험 불합격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있는 중 다시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더 이상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참조)
"세무사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당회의 제2차 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071 판결 참조)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등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문의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