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8호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 법률의 개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담배소매인이 받게 될 행정처분의 강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영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과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었던 것에서 이제는 영업정지 7일로 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된 영업정지 처분에도 영업주의 입장에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담배사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될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1. 행정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한 것이거나 혹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행위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남아 있더라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 행정처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행정심판 청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소매인이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 횟수(같은 위반 행위가 2년 내에 반복될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려집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담배소매인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상담부터 의견제출서 작성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