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45조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약물'이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이 약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예 - 졸피뎀 등)을 말하며,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은 다음을 말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때문에 실제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졸피뎀을 처방받아먹는 중에, 운전을 하다가 약물운전자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4항 참조) 이와 달리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참조)
만일 이러한 약물 사용 등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