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첨부하여 소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이번에 인권침해를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해당 진정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하고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을 통해 도움을 드렸고 아래와 같이 성공적으로 해당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제조치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진정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정의에 부합해야만 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억울한 사정만을 기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진정서를 작성 대행하거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기각 또는 각하)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