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지원금 지급 거부 시 구제 방법(지급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7. 2022. 9. 20. 인용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생활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던 중, 2022년도 정기 생활수준조사에 따라 지원기준액 초과(소득, 재산 인정액)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 결정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자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뚜렷한 직장없이 일용직 소득과 연금 소득으로 버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소득이 적용"된다며 추정소득과 국민연금을 합친 총소득액이 1인 기준 지원기준액인 약 136만 원을 초과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및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재조사받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아무런 서류 제출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의 자녀 생활지원금 지급지침",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표"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지금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고시 제8조의2에서 국가보훈처장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22년 생활수준 조사표상 기타소득(국민연금)은 313천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만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정확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정소득이 적용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만 65세 미만자는 월 15일 추정소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추정소득을 1,099천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추정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계한 소득평가액은 1,412천원으로 산정되어 2022년도 기준 중위새독 70%인 1,361,368원을 초과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만 62세의 고령으로 2018.11.27.부터 발작성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심부정맥혈전증, 상세불명의 통풍 등의 병명으로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어 근로능력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일방적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유족인 청구인의 주거 및 생활실태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피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
이처럼 자신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또는 없는 경우 이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자와 그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과한 기준 고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중지 등으로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