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중도하차로 음주운전하였으나 긴급피난을 인정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단의 사건은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시비가 생겨 대리기사가 중도하차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 139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경위]
사건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대리기사를 통해 함께 이동하는 중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의 지불 등으로 시비가 생겼고 대리운전기사가 이 과정에서 하차하였다.
사건 운전자는 주차요금도 지불하며 해당 차단기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운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본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8%)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건 운전자는 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한 사실이 있었고,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재판 청구에 이르렀다.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엔느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긴급피난에 있어 제21조 제3항(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과잉피난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 939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1) 이 사건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리기사는 위와 같은 경사 구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는데,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이 사건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한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 (4)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대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바, 10m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과 경사 구간에서 빠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 피고인은 차량을 10m 운전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 앞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최소한의 피난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2)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이탈할 당시 뒤 좌석에 있어 본인의 신체 내지 차량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긴급피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하였으나 대리기사의 중도하차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