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구제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만, 벌점에 의해서도 자동차 운전면허에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처럼, 3년간의 벌점을 기준으로 행해집니다.
1년간 - 121점 이상
2년간 - 201점 이상
3년간 - 271점 이상
*행정처분을 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관리하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라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해당 벌점이 소멸하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더라도 벌점에 의해 121점 이상으로 재차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장 생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운전직 근로자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때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살피게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대법원은 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내용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기에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이 감경에 유리함) 참고하여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