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주로 다투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저심판 제도를 통해 면허가 구제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실제론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단 때문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 16523 판결 참조)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면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가 힘들다고 보고 있지만, 위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듯 오히려 운전자가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유리한 부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있을 때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할 때 생업을 운전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그 불이익 산정에 있어 이견이 없이 불이익을 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살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을 작성해 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이들의 면허를 구제해드린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