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사실로 적발된 후 받게 된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4. 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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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접대부를 고용, 알선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윕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접대부로 일한 사람도 당연히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이 법 제22조 제3항은 접대부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하고 있는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의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20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75, 2014. 6. 11. 인용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중 주류판매 및 접대부를 고용, 알선한 사실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불법행위를 유도한 것이라며 억울한 점을 호소하며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며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들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를 신고할 목적으로 끈질기게 불법행위를 유도하여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점, 지인을 호출해 이 사건 손님들과 함께 놀도록 주선한 것은 사실이나 상습적으로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영업장으로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현저하게 커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영업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손님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주류제공 및 유흥접객원 알선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청구인의 책임이 면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 어디에도 청구인이 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손님들과 합석하도록 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2014. 4. 15. ◌◌지방검찰청안양지청으로부터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구약식(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는 등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행가 청구인이 업소를 개업한 이래 최초 위반이라는 점, 이 사건 손님들이 신고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청구인 가정에 생계곤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는 법률 위반 사실이 있고,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을 한 것입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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