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때문에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며 판매나 제공을 금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후 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 행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람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다면, 같은 법 제7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원칙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어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 발생하였다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분증 확인 여부부터 시작하여, 사건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입게 될 불이익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어야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할 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