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워케이션 비자(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 대상 및 구비 서류(성공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4. 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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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 비자(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대상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중 원격 근무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소득 요건 : 한국은행 고시 전녀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2024년 기준 1인당 GNI 4,995만 5천 원으로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비 서류 :

1.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2.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3개월 이내 발급된 것(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 별도 확인)

3.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 시)

*범죄경력증명,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외국 공문서는 영사확인 필요(아포스티유)

*의료보험은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 및 본국후송을 위한 1억 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을 말함)

 

활동 범위 등 :

-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받은 자는 국내 취업 및 영리활동은 제한됩니다. 

- 해외에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로 대한민국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격 변경 가능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에게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받도록 도움을 드린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성공 사례 하단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500231090

 

디지털노마드 비자(워케이션 비자, F-1-D)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024년 1월 1일부터 디지털노마드 비자가 시범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실제로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을 ...

blog.naver.com

 

출입국관리법 상담이나 디지털노마드 체류자격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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