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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대법원 2023두61349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3.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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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란?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요건사실'과 '법령상 근거'를 의미한다.  처분청이 소송 계속 중에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로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처분의 결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다. 대법원 판례는 당초 처분사유와 소송에서 추가, 변경하는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비교적 좁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라고 한다."(이상덕(2022).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의 재정립' 참조)

 

행정청이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이를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라고 한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 10446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 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법령의 변경으로, 예를 들어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한 후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처분절차를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 2810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 55675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 384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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