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3.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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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 제1항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10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법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호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 기준'은 구체적인 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제출' 단계를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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