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2. 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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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호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형사처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폐쇄

*위의 사유로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감경사유]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참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의견제출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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