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탄핵시위에 참여할 경우 출국조치?(출입국관리법 제17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4. 12.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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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엄령과 관련해 탄핵시위나 탄핵반대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 장소에 외국인도 보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명백히 출입국관리법에서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면 절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조문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정치활동'에 대해 특별히 정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제17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강제퇴거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위 참여 등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퇴거하게 됩니다. 단,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주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만 위반한 경우라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46조 제2항 참조) 

 

아마 많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할 경우 출국조치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으로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정치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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