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접수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사례(음주운전/결격기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도 자동차 면허취소와 같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할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동시에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없고 범칙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결격기간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로서 결격기간 중에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를 해석하여 다툰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부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찰청 측의 입장도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관련 글 하단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49031752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결격기간 행정심판 청구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도로교통법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음주 운전이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흔히 발생하고 있...
blog.naver.com
그렇기에 최근 면허접수 거부 처분을 다퉈 인용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주된 사실관계는 같으나 부수적인 사실관계는 다른 경우가 많기에 행정심판 청구 전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이에 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응시접수 거부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