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설사 직원이 실수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을 하는 때에도 숙박업소 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 8773 판결 등 참조)
"공중위생영업자가 남녀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7.9. 선고 2020두36472 판결)은 "여기에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를 토대로 볼 때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경우라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사업주나 직원이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제재적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하였다면 자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며, 처분과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