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복지대상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에 의한 급여자격 중지 통지를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4. 10. 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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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소득 및 재산 조회 그리고 부양의무자 소득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에 급여의 변동이나 자격중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지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받게 된 후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관할 기관에서 소명기간과 소명방법을 안내합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통지된 내용대로 급여 변동이나 자격 중지가 이뤄집니다.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일에 급여가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다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해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및 제49조의 2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따른 보장 비용 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급여를 계속 받고 싶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하단과 같이 수급자로서 관련 안내문을 받아 소명을 요구 받은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 작성 업무를 진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89160958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통지에 따른 소명(수급자 급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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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18034964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자격 중지 통보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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