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음주측정 거부 횟수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과거 음주운전 3회 이상하는 경우 '삼진아웃'으로 면허정지 수준에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이진아웃'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하는 규정이고, 제2항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의 내용이 음주운전 2회 적발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사실과 함께 음주운전 횟수가 함께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19-0016)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단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이진아웃' 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해석으로 으로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Q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3회 이상”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각각 산정하여 그중 하나가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A :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제1항)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청에 운전자가 응해야 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후단),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A 또는 B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A를 위반하거나 B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다면 위반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만약 A를 위반한 경우와 B를 위반한 경우의 횟수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려는 취지라면 “각각”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 위반)와 제3호(제44조 제2항 후단 위반)처럼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는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각주: 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6. 30.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서 및 2000. 11. 13. 의안번호 제160299호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서 제44조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규정한 것은 양자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규정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