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심판 대상은?(원처분 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기본법 질의응답 사례집에 소개된 내용 중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의신청을 진행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Q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의 대상은 원처분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말하는 것인지?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행정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 이의신청 대상이 된 "원처분"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것에 그칠 뿐이므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집에서도 알 수 있듯 행정심판 청구 전 이의신청을 진행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개별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사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