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파키스탄 외국인 배우자의 20세 미만 자녀 초청(F-3 동반 체류자격)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4. 8.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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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비전문취업(E-9) 계열 사증'을 제외한 국내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배우자가 없는)를 동반 체류자격을 통해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한국)측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공증 필수), 외국인등록증 사본(초청인이 파키스탄인 경우), 초청자의 재직증명, 주거지 증빙서류, 초청자의 납세증명 등 기타 재정입증서류 

 

*2024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2인 가구 - 22,095,654원

3인가구 - 28,287,942원

4인가구 - 34,379,478원

5인가구 - 40,174,410원

 

피초청자측 서류 

: 주재국 가족등록관계 기관(NADRA) 발행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증명은 반드시 한글/영어로 번역한 후 파키스탄 외교부 공증 후 제출)

 

파키스탄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작성할 초청장은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초청을 하는 만큼 그 구체적인 목적과 일정에 대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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