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입국불허처분 취소 청구 판례

하행정사 2024. 8.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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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하거나 혹은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을 불허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단 판례는 입국불허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처분성' 인정 여부)와 함께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2016구합65831 입국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단]

"우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입국관 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4호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4항 ). 그리고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의 대상 ' 중에는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이 포함되어 있다 (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

 

그런데 원고가 강제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임과 아울러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 4호의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2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이다. 즉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내 · 외국인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규제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또는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에 속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 57279 판결 참조 ).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형법상 강제추행행위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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