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택시운전자격 취소) 취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하나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이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음주운전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취득할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
1)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경우 : 5년 간 자격 취득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자격시험일 전 5년 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년간 자격 취득 제한
때문에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사람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을 갖고 있다면, 취소되게 됩니다.(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대상자도 취소됩니다.) 또한 이러한 취소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과 달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에서도 재량권 행사를 전제로 한 행정쟁송은 의미 없다고 보고 있으며,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사유로 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 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택시운송사업 면허까지 모두 취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