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외국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출국명령 처분 구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43. 2021. 5.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 외국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제46조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조경 관련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회사 직원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회사 직원의 동생이 식사 중 불만 등으로 난동을 피웠고, 청구인은 난동을 피운 사람을 자신의 차에 태워 달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1m 정도 운전을 한 사실로 출국조치 된다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청구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A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B를 차에 태우고 약 1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술에 취한 B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차문 옆에 있는 철재 구조물로부터 B를 보호하려고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이 2014. 4.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금속재창호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9년도부터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인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건 경위를 토대로 볼 때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생활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국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인 외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출국명령의 부당함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